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월 4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첫번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 2023년 1월 1차 주례회의 안건
○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위생안전과)
○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건강증진과)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쓰레기, 위생문제, 보행권 침해 등 반대 급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나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지난 11월1일 주례회의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접종하는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구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주례회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상정되었고 이는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