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19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가결했다.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 발 의 자 : 김성태 의원
- 주요내용 : 제출된 동의안의 제목 중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함.
- 의결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원안가결)
○ (김성태 의원)
“이태원 참상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고자 ‘사고 사망자’에서‘참사 희생자’로 제목을 수정하게 되었다.”
“자식을 하나,둘만 키우는 시대에 먼저 아이를 보내게 된 부모의 맘을 충분히 공감하며 못다핀 꽃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다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