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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별도 집무실·고액 연봉 우대 원로 교사 …교직 사회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 주 1.5일 출근 누리면서 각종 기피 업무에서도 배제
-이 의원“성희롱·음주 운전 징계받은 원로 교사도…개선 대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원로교사 우대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고 교직 사회 내 공정성을 유지해 주길 요구했다.

 

□ 현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라 정년 전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임기 만료 후 희망하는 자에 한 해 원로 교사로 우대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 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명의 원로 교사 중 11명(약 61%)의 원로 교사가 유휴 교실 및 휴게공간 등 별도 집무실을 제공받고 있었고, 평균 주 12시간의 수업 시수에도 불구하고 통상 기피하는 각종 행정 업무에서는 배제되고 있었다.

 

□ 이와 더불어 15명(약 84%)의 원로 교사가 교사 최고호봉인 40호봉을 넘어선 근속 가봉을 적용받고 있었고, 이들이 받는 연봉을 합산하면 약 13억4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징계 이력이다. 2024년에는 3명(약 17%)의 원로 교사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중엔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원로 교사도 있었고, 2022년에는 음주 운전 징계 이력을 가진 원로 교사도 배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효원 의원은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 과거 징계 유무나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원로 교사를 희망하면 모두 받아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며 “원로 교사 제도는 일반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만 사항을 누적시키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원로 교사 배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원로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 분장도 평교사에 버금가게 운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원로 교사 제도의 존폐 여부를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배제 징계가 아니면 원로 교사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해당 정책의 한계점에 공감한다”며 “교육부에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편 이효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관내 성범죄 및 음주 운전 징계 이력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수위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안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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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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