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기간에 자진 납부를 독려해 체납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18일 체납자 25,363명(체납액 88억 원)에게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안내문에는 납세자의 체납건별로 세목, 과세대상,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건별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ARS(☎142211),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체납안내문을 수령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부동산·차량·예금·보험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탄력적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납세 의식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