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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진 납부 유도, 압류 조치 등⋯5월 말까지 체납액 집중 징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 5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우선 일제정리기간에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동시에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차량·예금 등 소유 재산에 대해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 신속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를 적극 활용해 체납 유형을 분석하고, 체납자와 징수책임제 담당자 간 1:1 맞춤형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 최소화와 공정 세정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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