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준수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및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1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 용기, 젓는 막대, 봉투·쇼핑백 등 사용 여부 ▲면도기, 칫솔, 치약 등 무상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 및 배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친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1회용품 감량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도 1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