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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태아”란 뼈 조직의 형성 및 손가락, 발가락의 구별이 가능해지며, 외부 생식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신 12주 이상의 태아를 말한다.

  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임산부의 건강 회복 등을 위하여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소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태아의 유산일사산일(「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경우 수술일)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일 것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을 것

제5조(지급계획의 수립) ➀ 시장은 매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에 대한 사항

   2. 지급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➂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을 수립할 시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액은 제5조에 따라 매년 계획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급신청) 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 또는 사산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 ➀ 시장은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방법 및 방식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➂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지급 안내)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에 따라 임신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에게 지원금의 지급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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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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