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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의원, 유‧사산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한다...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

- 심리상담 지원 및 예방 교육․정보 제공 대상 확대를 넘어 유․사산 소요 비용 직접 지원 근거 마련
- 임신 확정 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통해 유․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 가능하다지만 턱없이 부족한 경우 많아... 일부 또는 전액 비용 지원 필요
- 저출생 극복 위해서는 낳고자 하는 용기에 힘 불어넣는 그 어떤 지원이라도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2일(화) 유산 및 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 왕정순 의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임신 확정 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 원이 전부”라며,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이 가능하다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로 하여금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및 환수의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왕정순 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실제 유산 및 사산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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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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