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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 촉구 결의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의 발로서 전체 수송 중 24%를 담당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기준 시내버스 일일 이용승객수는 380만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수단임에도 파업을 통해 모든 버스가 멈출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월 28일 새벽 4시에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시내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줬다. 등굣길로 바쁜 학생들은 지각을 걱정해야만 했고, 출근길로 바쁜 시민들은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다. 버스 외 대안이 없는 시민들은 열 정거장이 넘는 길을 걸어야만 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8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많은 재정지원금 투입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파업기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선투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떠한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했으며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가져왔다.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시내버스운송업이 2000년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시민 생활과 필수불가결한 시내버스가 파업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해당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 및 필수 정비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라.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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