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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의원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400% 완화 환영”

- 서울시,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완화 포함 ‘서남권 대개조’ 발표
- 용적률 완화, 주택단지 용도지역 변경 지원, 수요 맞춤 융복합 공간 전환 등
- 김종길 의원 “용적률 완화 조례, 오는 3월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완화를 포함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27일 서울시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의 시작을 알리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새로운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여기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허용(현행 250%) ▲이미 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지원 ▲기존 총량 관리제에서 벗어난 수요 맞춤 융복합 공간 전환(상업지역 변경 등)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앞서 지난해 8월, 김종길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어 준공업지역의 직주혼합 방안과 용적률 완화를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개선 의지를 이끌고, 지난 12월에는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혁신안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 김종길 의원은 “서남권 주민의 염원에 응답한 서울시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지원 등 규제 혁신은 서남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은 오는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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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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