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닫기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기관 2곳으로 대폭 줄어 다행”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7곳(’22년) → 2곳(’23년), 최소화를 위한 산하기관 노력의 결과
-향후 지속적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로 내년에는 미준수 0곳으로 개선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총 22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총 2곳 기관(2023년 12월 말 기준)만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2021년과 2022년 기관(7곳)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납부(2022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 △사회서비스원(2.1%) 총 2곳으로, 2022년 총 7곳에서 올해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기덕 시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히며, ‘20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21년 7곳, ’22년 7곳, 그리고 ‘23년은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에 대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다만, 2023년 12월 말 기준, 불과 2곳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 미준수 기관인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은 지난 ‘21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모두 2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된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비율 미준수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2023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2021년 납부액(2020년 분) 약 3억 2천만원, 2022년 납부액(2021년 분) 약 4억 6백만 원에 이어, 2023년 납부액(2022년 분) 약 6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나, ’22년 납부액 대비 약 2억 6천만원 가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 ‘20년부터 ’22년 총 3년여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수 미달로 인해 계속적으로 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7개소(‘22.12월 말 기준)에서 2개소(’23년 12월 말 기준)로 감소함에 따라,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를 위한 서울시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공공기관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낸다”고 언급하며, “계속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올해 미준수한 공공기관 2곳 역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되고 개선된 모습으로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