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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용균 서울시의원,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으로 나눔가치 확산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봉사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정시간(누적 1만시간) 이상 자원봉사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서울시 행사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우대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용균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 면서 “현재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지원 사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헌신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예우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주차장 이용, 문화시설 이용 등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료 및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혜택을 부여하는 등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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