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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 육성한다.

영상을 상영하지 않는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고,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진행되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영상산업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게되어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태용 의원은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 무대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영화제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영상문화와 영화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작년 5월 서울시네마테크의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서울시 영화 시상식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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