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건의안은「예비군법」에 따른 읍ㆍ면ㆍ동(洞)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 신 의원은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洞)방위협의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촉구 건의안으로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으로 광역-기초-동방위 협의회 간 탄탄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다.
□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