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목)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되어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 또한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주체의 금융 부담을 절감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이 기대된다”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