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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호동 의원 5분 자유발언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명복을 빌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분류의 문제점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순경 경찰공무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최연소 경찰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어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연소 경찰공무원 합격의 기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A 학교 경찰사무행정과 3학년에 1월생 동현이, 5월생 태휘, 10월생 종연이가 순경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9급 공무원공채 경우 응시 연령이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세 사람 모두 생일과 무관하게 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합니다.

 

한편, 순경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세 사람의 응시 기회는 같지 않습니다.

 

시험원서를 접수할 때 제1종 운전면허 보유를 응시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상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같은 고3이라 하더라도 생일이 이른 학생은 순경 공채에 응시할 수 있지만 생일이 늦은 학생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은 1년에 두 번 3월과 8월에 있습니다. 앞서 경찰사무행정과 고3 교실로 돌아가 1월생 동현이는 3월과 8월 두 번의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를 5월생 태휘는 5월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8월 한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한편, 생일이 가장 늦은 10월생 종연이는 3년을 함께 경찰공무원 시험준비를 했지만 만 나이 운전면허 취득요건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과연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반 같은 교육과정에서 오로지 순경 공채를 위해 공부했는데 왜 누구는 2번의 기회를, 누구는 1번의 기회를, 누구는 0번의 기회를 얻어야 합니까? 우리의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200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급수별 나이 상한제를 위헌이라 판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정부는 결국 나이 상한제를 모두 철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채용 응시자격은 과거 만 나이였으나 이미 오래전 연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는 시험 응시일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은 같은 고3 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태휘와 종연이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태휘와 종연이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운전면허를 시 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 둘 다 경기도의회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이 개정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22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준비하여 얼마 전 4월 5일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안에 있다.’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하여 본 의원이 추진한 건의안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했지만 본 의원이 의도했던 교행위를 비롯하여 안행위, 건교위 모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소관 상임위 배정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거부 사유도 각각 달랐습니다.

 

①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교행위는 ‘도로교통법’과‘경찰공무원임용령’이 경찰청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안행위라고 소관을 주장했습니다.

 

② 한편, 안행위는 경기도는 자치경찰 조직업무만 담당할 뿐 국가경찰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관련 건의문을 발의·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건교위 또한 도로교통법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의장님! 오는 6월에 ‘운전면허 연령 확대 건의문’을 반드시 교행위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를 포함한 도의회 사무처는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의원들과 함께 도민을 위한 공공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안건 소관을 이유로 발의 일자를 미루거나 발의를 포기하는 의원은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차후 의원의 의정활동이 사무처에 의하여 좌절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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