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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장항2동 주민자치회, ‘생활법률 및 세법 강좌’ 성료

70여 명의 주민 참여…부동산실명제 등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장항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월 24일과 5월 31일 진행된 ‘생활법률 및 세법 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장항2동 주민자치회(교육·문화 분과)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법률 상식과 부동산 절세 방법 등에 관심 있는 장항2동 주민 또는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좌는 ▲5월 24일, 상속·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세법 ▲5월 31일에는 명의신탁 및 부동산실명제 등 생활법률 상식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60~7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지난해 보다 큰 관심을 보였다.


이승희 주민자치회 교육·문화 분과장은 “‘생활법률 및 세법 강좌’는 주민들의 생활법률 상식을 배양하기 위해 발굴한 사업으로 딱딱하고 어렵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업이다”며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매우 뜻깊었으며,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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