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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서울시의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사항 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산림교육전문가를 정의하며, 산림교육전문가 배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산림교육 실시가 확대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도시생활 속에서 산림의 가치를 배우고, 또 도시민이 힐링과 재충전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의 중요성에 더한 전문성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과 그 가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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