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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지난해 1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혜영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지난 26일 동 조례안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함께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 덕분에 앞으로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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