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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민병주 위원장, 신내10단지·12단지등 노후임대단지 재정비(재건축) 사업 조속 추진 촉구

SH 노후 임대단지 대상 재정비 사업 추가 대상지 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4일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중랑구를 포함해 SH 임대단지가 많은 지역 대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노원구 하계5단지(1989년 준공)는 지난 2022년 4월 발표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서 임대주택 혁신방안 선도모델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병주 시의원은 이어 진행된 SH공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내10단지·12단지를 포함한 중랑구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신내12단지의 준공연도는 1995년, 10단지는 1996년으로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어 건물 노후로 인한 거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SH 임대단지를 포함하는 신내 택지지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SH공사에 거주민 이주 및 사업성 확보에 용이한 방법으로의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신내를 포함한 9곳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다.

 

한편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망우동360-1 토지 활용에 대한 민병주 시의원의 제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해당 부지는 망우로에 연접한 토지로 현 소유주는 금란교회이다. 민병주 의원은 해당 부지의 입지적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안심주택’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해 서울시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부지는 대지면적이 2,870.5㎡ 에 달하고 망우로에 연접해 있어 어르신안심주택 대상지 요건(대지면적 1,000㎡ 이상 간선도로 연접한 토지)을 충족한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분류되어있지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폐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르신안심주택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모델로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형 설계가 특징이다. 또한 의료, 생활체육, 영양 관련 특화시설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는 계획이다.

 

민병주 위원장은 “노후 임대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SH공사에 신속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망우동360-1 부지에 대해 “입지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 아쉽다”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발 추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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