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물 절약 문화 확산 기대

- 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공공기관 정의 신설 및 절수설비 설치 대상 구체화로 정책 실효성 강화
-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기대

2025.03.0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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