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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이달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 난임부부 중 5월 1일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지원 금액은 1회 최대 50만원으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시술비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시술 직접 관련)를 지원 받는다.

 

여주시는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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