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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관내 음식점 대상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지원

영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연 3%(1년거치 2년상환)에서 2%(2년거치 3년상환)로 변경 (화장실 시설개선은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관내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환경과 시설개선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활용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규모는 서울시 20억 원, 서초구 1억 5천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운영한다. 서초구 융자 금액이 소진된 후에는 서울시 융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관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최대 5천만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총 금액의 80%)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최대 2000만원 등이다.

 

올해는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리와 상환 조건을 완화했다. 2023년 개정된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에 따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시설개선의 경우 작년 연 3% 금리(1년거치 2년상환)에서 올해는 연 2% 금리(2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연 1% 금리로 변경해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휴·페업 중인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관내 식품 관련 업소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로 구민들이 위생적인 업소에서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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