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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 민생 돌보는 조례 제정에 힘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들을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선으로 당선된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1년여 동안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재경위원회 2건, 복지도시위원회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9월 6일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의 투명한 예산 사용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강남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그 중 심사를 통해 포상하도록 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처음 도입된 본 사업이 목표인 3천 건을 훌쩍 넘어선 9,533건(3개월)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이다.

 

복진경 의원은 “조례는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의원 본연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살펴보고 누구나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의정활동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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