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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명절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과 온기 나눔문화 활동 확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지역사회 곳곳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기흥구 구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 보따리를 전달했다. 생필품 보따리에는 건강용품과 라면, 쌀, 빵, 영화표 등이 담겼으며, MTA 다한태권도에서는 라면과 생필품을 후원하기도 했다. 또, 구성동새마을부녀회는 구성동에 50만원을 기탁했고, 구성용인대아이캔태권도장 관원들도 25만원을 기탁했다. 6일 처인구 역북동에는 시립역북푸른어린이집이 이웃돕기 성금 202만 300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수행금과 바자회 판매 수익금,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기부로 마련했다. ‘꼬꼬마 나눔 시장’ 바자회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장놀이 형식으로 진행됐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9일 백암원삼 영농조합법인은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300만원 상당의 백미 10㎏ 100포를 기탁했다. 백암원삼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에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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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의견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도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하는 금액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한다. 이번 공개 대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 사유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광명시청 세정과(시청로 20,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광명시 시청로 20, 세정과 재산세팀 시가표준액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한다. 확정된 금액은 6월 1일 결정되하며, 의견 제출자에게는 반영 여부와 변경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한다.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6월 1일 시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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