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위원장 , 자치구 조정교부율 상향 22.6% → 24%조례 개정안 발의

- 박 의원, 12.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6개월 활동 통해 도출된 대표 성과
- 조정교부율(市 보통세의 일정비율) 22.6% → 24% 상향 … 조례 통과 시 ’26년부터 시행

2024.12.27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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