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 재판부 “용인특례시의 이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아냐” -
- 농지 포함된 부지, 단순 건축허가만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 -
- 이상일 시장 “시의 불허 타당성 입증돼 다행…판결은 걱정 컸던 언남동 주민들에게 큰 위안 줄 것” -

2025.11.01 12: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