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합리적 조정

2024.08.08 14: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