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8월에 교통유발부담금 사전 신고로 감면 혜택 받으세요!

휴·폐업,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실사용, 일할 계산 등 미리 신청해 10월 부과에 반영

2024.07.30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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