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생계지원 대책 2년여 만에 극적 타결

· 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의2 제정 이후 생계지원 대책 전국 최초 합의도출
· 주민의 안전사고(중대재해) 등을 고려해 공사 대신 용역 수행으로 극적합의

2024.07.09 23: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