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발표

◇ 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 미미
* 윤창호법(‘19.6월): 음주운전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처벌수준 강화(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벌금 상향)
- 최근 5년간('19~'23년)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 43.6%로 윤창호법 시행전과 유사
- 음주운전 적발 건 수는 관련 법령(윤창호법) 강화, 코로나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다가, '23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 * 2019년 130,772건 → 2023년 130,150건
◇ 국내, 일본과 유사한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지만 상대적 제도 정착 미흡
*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답보상태지만, 일본에 비해 5배 많이 적발
- 국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
- 일본은 규제 강화가 국내보다 20년 빨리 제도/문화적으로 안착되었고
음주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교통사고 책임 주체 확대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제도개선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기술적 제재 도입의 실효성 제고 필요

2024.06.23 09: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