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65세 이상 구리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선배시민
-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가 되어 더 밝고 활기찬 구리시를 기대

2024.06.05 20: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