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2024.04.01 09: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