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진 송파구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최상진 의원 “전국 최초로 ‘예술활동을 노동으로 인정’ 원칙을 조례 목적에 명시”–

2026.02.10 1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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