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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시·군·구청에서 한번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식당, 미용실 창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세무서 방문 없이 시·군·구청에서 한번에!

 

■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번에 서비스란?

세무서 방문 없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한번에 처리하는 서비스

 

· 한번에 서비스 대상

- 한식 등 음식점, 피부미용, 이·미용업 예비창업자

*유흥주점업 제외

 

· 시행일

- 2026.8.31. 전국 시행

 

■ 정부가 가진 서류는 다시 내지 않습니다.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한번에 서비스 이용불가 대상과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과정

· 납세자 →(영업신고 신청)→ 지자체(시·군·구청) →(영업신고정보 수집)→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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