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85필지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별 ㎡당 가격을 확인한 후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후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