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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e음 10% 재개 추진…추경 1조1551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7월 중단된 인천e음 캐시백 재개를 위한 예산이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겼다. 관련 예산은 779억 원이다. 다만 실제 재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이 전제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24일 오전 9시 30분 인천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인천e음 재개를 이번 추경안의 주요 민생 대책으로 제시했다.

 

계획대로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캐시백은 9월 2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 대상이다. 9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결제액의 10%를 돌려주고 월 결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캐시백 10%를 유지하되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낮춘다.

 

박 시장은 "인천e음 캐시백은 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조 1,551억 원 늘었다. 기정예산 15조 8,690억 원에서 17조 241억 원으로 증가하는 내용이다. 증가율은 7.3%다.

 

추경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필수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반영이 있다.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필요한 필수경비 2,641억 원을 담았다. 정부 재원 변동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도 3,012억 원 반영했다.

 

시는 새 지출을 더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도 조정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와 경상경비 등을 줄였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2,114억 원이다.

 

조정된 재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 등에 다시 배분했다. 민생 현안에는 2,870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e음 외에도 출산 지원 127억 원, 청년월세 추가 지원 15억 원,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 279억 원, 인천 i-바다패스 6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천원택배에도 15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필수경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과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도시철도 운영 관련 비용 등이 들어갔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지출을 이번 추경안에 추가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567억 원, 기초연금 331억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302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217억 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추경안의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세외수입, 지난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이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완하고 필수경비를 편성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등 내부 가용재원 3,300억 원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추경안에는 추가 지방채 발행을 담지 않았다. 시는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채무비율이 15.0%에서 1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추경안을 토대로 인천시가 산정한 전망치다.

 

박 시장은 "이번 2차 추경으로 단번에 시정 살림이 확 펴지거나, 앞으로 생길 것이 확실한 채무를 전부 없애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됐다. 시가 제시한 심의·의결 일정은 9월 18일까지다.

 

따라서 인천e음 캐시백 재개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사업비는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최종 예산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인천e음의 9월 21일 재개 역시 추경안 의결을 전제로 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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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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