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닫기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공휴일의 유급휴일 어디까지 알고 있니?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 공휴일(달력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20년부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

-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A.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준수!)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A.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