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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

(적극적 피해구제) 환경피해우려지역에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1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이러한 기대 모습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한해 추진할 환경보건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2. 적극적 피해구제 및 회복 지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2021년 10곳→2022년 13곳)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하여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등이 소급 지급되면 보다 실효성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15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 및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 주변의 환경위해인자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상향(가구당 334→352만원)하는 한편,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 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다.


4.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한다.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되어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그 첫 번째로 올해 말까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대한 물질이 승인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안전성 및 효과가 사전에 확인된 물질만을 사용해서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5.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보다 합리적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그간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선, 노출관리가 필요한 발암성 등 만성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을 만성, 급성, 생태독성 등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관리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 예정이다.


사업장,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국비 70% 지원)이 시작되며,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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