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

  • 흐림동두천 26.8℃
  • 구름많음강릉 22.6℃
  • 흐림서울 28.4℃
  • 구름많음대전 26.0℃
  • 구름많음대구 26.7℃
  • 흐림울산 22.9℃
  • 흐림광주 24.9℃
  • 흐림부산 22.2℃
  • 흐림고창 26.2℃
  • 흐림제주 24.4℃
  • 흐림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7.2℃
  • 구름많음금산 27.8℃
  • 흐림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4.1℃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닫기

남양주시, 시민 참여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 ‘시민 체감형 규제합리화’로 패러다임 전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기존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시민 참여 확대와 규제 발굴·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제 재검토 기한 명시 의무 근거 마련 ▲규제 체감도 조사 및 시민 공모전 근거 마련 ▲우수 제안 시민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시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규제 재검토 제도를 도입해 오래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세밀히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백만 자족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상위법령 규제 131건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