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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고 마감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 개선(POS,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 오프라인 광고 등) 분야 중 공급가액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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