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대응으로 3일 차 업무보고 청취‘서면으로 대체’

집중호우 피해로 시민 안전과 긴급 점검을 위해 서면보고 대체 -

2025.07.18 11:50:0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