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관리 대책 시행

- 이른 폭염 대비 건설 현장 내 온열 질환 예방 위한 폭염관리 대책 시행
-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 외부 작업 전면 중단 등 정밀 대응
- 무더위쉼터·이동식 버스 쉼터 설치, 외국어 포함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 등

2025.07.09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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