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의원,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합리적 조정

2024.08.08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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