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임산부 교통이동수단 지원한다’ 이진환 의원 조례 개정

- 교조례 개정통해 교통약자 범위에 임산부 포함
- 임산부의 바우처 택시 이용 근거 마련
- 임산부의 사회참여율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남양주시 만들 것

2024.04.24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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