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위해 각계 대표 한자리에! 경남도,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시작…영세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할 것

2024.02.15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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