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자 접수

  • 등록 2022.08.31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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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25만씩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급해 일시금 지급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부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1997년 7월 2일생~1998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받게 된다.


또한,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중 미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0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유효기간 3년)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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