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유예기간이 지난 1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이행 독려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공건물,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관내 약 220여 개소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1월 27일 이전 건축 허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 허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현황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이행 시설에는 관련 기준 안내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려 기간 내 설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 구축은 시민 편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의무 설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등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에도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