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로 민원인 부담 덜어준다

  • 등록 2026.02.11 10:10:01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거나 처리 기간이 긴 민원을 정식 접수하기 전, 약식 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민원인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민원과는 관계 부서의 법적 검토를 거쳐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게 된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공장 설립 승인 등 총 21종이며 상세 목록은 홍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경미 민원과장은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부담을 낮추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