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 2026.02.10 10:10:09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제출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 업무에도 활용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